| * 2016년 8월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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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동문회" (이하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구 및 학술 교류를 통하여 내과학교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중앙대학교병원 내과의국에 둔다. 제4조 (회원) 가. 정회원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이하 본교실)에서 교직원으로 봉직하였거 나 봉직중인 자와 본 교실에서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나. 준회원은 본교실에서 수련 중인 자, 분과전문의 과정을 수련 중인 자 및 석사 또는 박 사학위 수여자 등으로 정한다. 다.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써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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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가. 회원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 1) 회원 및 배우자 사망 2) 회원의 직계 존비속 사망 3) 회원의 결혼 4) 회원의 전문의 자격 및 석,박사학위 취득 5) 회원의 직계자녀 결혼 6) 회원의 병원 개업, 증축 및 이전 7) 회원의 전직 및 퇴직 8) 기타 사항 나. 회원의 권익 옹호에 관한 사업 다. 회원의 학술연구사업 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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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명예회장 1명 나. 회장 다. 부회장 4명(수석부회장1병, 부회장3명) 라. 이사장 1명 마. 부이사장 1명 사. 내과동문회 원내총무(이하 원내총무) 1명 아. 내과동문회 원외부총무(이하 원외총무) 1명 자. 기별이사 각 기별1명 차. 감사 1명 카. 고문 다수 명 타. 내과의국장 파. 자문위원회 제7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 나.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라. 이사장은 내과학교실 주임교수로 하고 회무를 집행한다. 마. 부이사장은 전임 내과의국장으로 한다. 사. 원내총무는 본교실 교직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 준을 받는다. 아. 원외부총무는 본교실 정회원을 제외한 정회원 중 원내총무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 명을 한다. 자. 기별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한다. 차. 감사와 고문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과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인한다. 카. 내과 의국장은 이사회에 활동에 참여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무일체에 관하여 지도협조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제 1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이사장은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마.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사. 원내총무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내과동문회 재무를 관리하며 내과동문회 관련 행사 및 경조사시 이사장의 지시를 받는다. 아. 원외부총무는 원내총무를 보좌한다. 자. 기별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기별회원에 대한 연락을 담당한다. 차. 감사는 본회 재정 및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 카. 고문은 본회 임원진의 자문에 응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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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가.총회는 매년 일회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내과개원의 연수강좌 후 개최한다. (개최 시기 결정 필요) 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 결의는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정기총회) 가. 임원 인준 나. 회칙 수정 및 개정의 인준 다.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중요안건 제12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에서 다루지 않는 안건에 대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가.사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원내총무, 원외부총무 및 기별이사들로 한다. 나.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회장의 동의 얻어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 이사회의 개의는 구성인원의 과반수로 하며 의결은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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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찬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4조 (결산서 등) 회장은 이사장과 협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서와 사업실적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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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용규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7 조 (시행일) 1984년 5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1990년 10월 13일 (개정일) 1994년 12월 17일 (개정일) 1999년 10월 23일 (개정일) 2002년 10월 (개정일) 2015년 9월 (개정일) 2016년 8월 |